문의답변 복습용 2장

Posted by youshi 뉴스와 각종 정보 : 2019. 5. 25. 22:31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선행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갑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후행사고를 일으킨 을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2] 민법 제760조 [3] 민법 제760조,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공1988, 84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ㅁㅁ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고, 경찰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시각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7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소외 1은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송악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소외 3는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에 10명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7:41경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소외 4, 5 등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승합차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사실, 

③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Ⅲ 차량은 위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소외 7이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위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한 사실, 

④ 그 뒤로 소외 8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Ⅲ 차량과 소외 9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위 소외 8 운전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소외 10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소외 11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와 소외 12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고속버스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⑤ 한편 소외 13은 (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소외 14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한 사실, 

⑥ 소외 15는 같은 날 07:49경 (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으로 위 소외 9 운전의 엑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전방의 차량들이 모두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실, 

⑦ 소외 16은 같은 날 07:53경 (차량번호 13 생략)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소외 13 운전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한 사실,

⑧ 그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⑨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위 소외 4, 5는 위 소외 15 운전의 25톤 트럭이 일으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소외 6 운전의 소나타Ⅲ 차량과 위 소외 14 운전의 1톤 트럭에 의해 갓길에 갇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질식 또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소외 9 운전의 엑셀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후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소외 8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소외 1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소외 1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소외 6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추돌사고들이 발생한 데에는 소외 6이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6으로서는 소외 1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정차한 직후에 후행 차량이 소외 6의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이상, 소외 6의 위 정차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의 추돌사고들에 관하여 소외 6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6의 정차 이후에 발생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소외 14의 정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를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16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16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6 및 소외 14가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추돌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1이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문의 답변 복습용

Posted by youshi 뉴스와 각종 정보 : 2019. 5. 25. 22:3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자동차가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을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 산정에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도로교통법 제60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ㅁㅁ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1. 11. 17. 선고 (창원)2011나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관계 법령이 정한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를 유발하거나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에게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2008. 12. 3. 06:30경 당시 약간의 비가 내린 뒤 낮은 기온으로 인해 도로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18.2㎞ 지점을 운행하던 판시 10대의 차량들에 의해 적게는 1~2초, 많게는 수십 초 정도의 간격으로 발생한 판시 1차 사고 내지 8차 사고 등으로 이루어진 10중 연쇄 추돌사고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판시 카렌스차량(5차량, 이하 ‘5차량’이라 하고,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도 원심이 붙인 번호로 특정한다)의 운전자 소외 1이 사망한 사실, 

위 사고는 2차량이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역방향으로 정지하자, 2차량을 뒤따르며 1차로를 진행하던 1차량이 2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한 1차 사고로부터 시작되었고, 


2차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3차량이 1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한 사고이며, 

3차 사고는 2차로를 진행하던 9차량이 3차량을 충격한 다음 갓길 옹벽을 충격하고 정지한 사고이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1 운전의 5차량이 3차량을 충격한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한 4차 사고가 발생한 사실, 


뒤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8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5차 사고가, 

1차로를 진행하던 10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6차 사고가 각 발생하였고, 

2차로를 진행하던 4차량이 미끄러져 1차로에 있던 1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하는 7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6차량이 5차량을 충격하는 8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지막으로 7차량이 6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차량들 중 6차량과 8차량은 원고의 피보험차량이고, 10차량은 피고의 피보험차량인데, 원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사망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의 각 운전자가 도로가 결빙된 상태에서 충분히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소외 1의 사망은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련된 판시 10대 차량의 운전자들 모두의 공동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이들 차량 운전자들 각각의 과실비율을 정한 뒤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중 판시 1차 사고의 선행 차량인 2차량의 운전자 소외 2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앞서 별개의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차로를 변경하면서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1차로 상에 정지하게 된 것이고, 연이어 1차 내지 8차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점, 이와 같이 연쇄적인 추돌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5차량을 기준으로 한 선행 차량인 2차량(원심판결의 ‘1차량’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의 운전자 소외 2, 1차량(원심판결의 ‘2차량’은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의 운전자 소외 3, 3차량의 운전자 소외 4가 사고 직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도로교통법규가 정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거나 이를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선행 차량의 운전자들이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없고,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이어 발생된 후속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들어 

5차량의 운전자 소외 1의 사망과 직접 관련된 차량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이고 그 외의 다른 차량이 소외 1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 1의 사망과 직접 관련된 차량은 8차량, 10차량, 6차량이고 그 외의 다른 차량이 소외 1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지 않다. 



즉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밤에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5차량을 직접 추돌한 8차량, 10차량, 6차량이 사고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선행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각자의 사고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던 중 판시 5차, 6차, 8차 사고가 발생하여 5차량이 추돌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5차, 6차, 8차 사고 당시 선행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선행사고의 발생 자체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설사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으로 그러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속 5차, 6차, 8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들의 과실까지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8차량, 10차량, 6차량 외에도 위 5차, 6차, 8차 사고에 앞선 선행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차량을 가려낸 다음, 이들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을 정하여 소외 1의 사망과 관련된 10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피고의 부담 범위를 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부담 비율이 50%라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분담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1번 전문>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연쇄적인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3]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이 을의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 때문에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갑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였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추돌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 중 을이 운전하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앞선 사고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선행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갑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후행사고를 일으킨 을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선행사고와 후행사고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갑과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2] 민법 제760조 [3] 민법 제760조,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공1988, 84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ㅁㅁ손해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것에 불과하고, 경찰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교통사고보고 등을 증거로 채용하여 이 사건 각 사고의 시각과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제7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 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소외 1은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279.8㎞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송악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탓에 앞에서 서행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을 추돌(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 차량을 2차로에 정차시켜 둔 채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사실, 

② 소외 3는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에 10명을 태우고 피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07:41경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고, 소외 4, 5 등 이스타나 승합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승합차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사실, 

③ 위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Ⅲ 차량은 위 사고를 미리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는데, 바로 뒤이어 소외 7이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위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한 사실, 

④ 그 뒤로 소외 8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Ⅲ 차량과 소외 9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위 소외 8 운전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소외 10으로 인하여 1차로에서 소외 11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와 소외 12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고속버스의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실, 

⑤ 한편 소외 13은 (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소외 14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한 사실, 

⑥ 소외 15는 같은 날 07:49경 (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으로 위 소외 9 운전의 엑셀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전방의 차량들이 모두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적으로 추돌한 사실, 

⑦ 소외 16은 같은 날 07:53경 (차량번호 13 생략)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가 소외 13 운전의 위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추돌(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한 사실,

⑧ 그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⑨ 위와 같이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한 위 소외 4, 5는 위 소외 15 운전의 25톤 트럭이 일으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위 소외 6 운전의 소나타Ⅲ 차량과 위 소외 14 운전의 1톤 트럭에 의해 갓길에 갇혀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질식 또는 화상으로 사망하였고, 위 소외 9 운전의 엑셀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한 후 차에서 내려 도로 위에 있던 소외 8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설사 소외 1이 사고 후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후행 추돌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 후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화재에까지 이르렀고, 소외 1로서는 당시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한 피고 차량을 추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추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화재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소외 6이 운전하는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추돌사고들이 발생한 데에는 소외 6이 고속도로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소외 6으로서는 소외 1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선행사고 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탓에 부득이하게 고속도로 위에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정차한 직후에 후행 차량이 소외 6의 차량을 추돌하였기에 안전조치 등을 취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이상, 소외 6의 위 정차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의하여 비롯된 것으로서, 그 후의 추돌사고들에 관하여 소외 6의 과실이 부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위 과실과 소외 6의 정차 이후에 발생된 연쇄적인 후행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소외 14의 정차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1의 과실과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 등을 게을리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를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인 소외 16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일련의 연쇄추돌 사고 중의 일부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과 소외 16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이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6 및 소외 14가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의 잘못으로 추돌사고가 계속 발생하여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볼 때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외 1이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제시각 목요일 오후 4시~5시 사이. 발송시간 당일 or 익일 / 인근 업소 도착등은 오전 9시를 기준

주식회사 시스기어 - 로젠택배 = 오후4시 결제 기준 익일 발송. 3일째 인근 상위 사업소 도착[컴퓨터 케이스] 

 

포비트테크놀러지 - 한진택배 = 상기동시결제 당일 발송. 2일째 물품 도착(12시 13분)[M.2]

 

(주)케이엠앤씨 -우체국 = 상기동시결제 익일 발송. 3일째 배송출발 준비중[램]

 

무인컴-대한통운 = 결제시간동일, 익일발송, 3일째 인근 업소 도착.[피나클릿지]

 

피씨사자 - 로젠택배 = 결제시간동일, 익일 발송, 인근상위사업소? 도착[메인보드]

 

주식회사 제이루트 - 대한통운 = 결제시간동일 , 익일 발송(가장 업뎃이 늦음), 3일째 곤지암 허브...(새벽 2시 기준)[파워]

 

 

누가 먼저 올지 두고 보자. 

업로드가 느려서 안나왔지 7시엔 최종 집배소까지 다 왓네. 3일차(토요일) 전부 다 들어오겠군.

0등 한진(사실 하루 먼저 발송)

1등 우체국 +_+ㅋ 11시경

2등 CJ대한통운 12:35

꼴등 로젠택배 13시 됫는데 아직 안옴(사실 늦는게 아님)

 

  

오픈 마켓별 장단점.

Posted by youshi 컴퓨터와 관련정보 : 2019. 5. 16. 20:26

11번가 쓰면 호구다 뭐다 하는데 -_-

 

개인적으로는 G마켓이 제일 쓰레기 같음.

 

가장 오래된 옥션도 연단위 조회가 되는데...(내가 구매한 이력)

 

지마켓만 월단위 조회가 떙임.

 

11번가는 5년 이상도 조회가 되더라..(09년도부터 쭉 다 볼수 있네.)

 

뭘 언제 샀더라 하면서 뒤적뒤적이 되는데...

 

지마켓만 안됨. 가따 버려.

  

국내 환경에 스노우타이어가 필요할 정도인 시기는 매우 한정적이다.

 

후륜 구동차량의 경우 필요할 경우가 많지만. 

 

1데일리카로 후륜을 사는 놈은 머리가 좀 딸리거나 아니면 차를 모르는 미숙자이다.

 

한국에서 매일 타는 차량으로 후륜을 뽑는건 내 지능지수가 떨어지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급의 헛짓거리.

 

이유는 간단하게 눈오면 거의 맥을 못추는 차량이 후륜차량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해도 많이 온눈엔 별 소용이 없다.(실제 그렇다. 살얼음이나 블랙아이스에는 큰 차이가 나지만, 스노우도 눈 쌓이면 무쓸모다.)

 

4륜 혹은 전륜 차량이 국내환경상 절대적이고 압도적으로 좋다.

 

바로 떠그랄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 때문이다.

 

물론 여름에는 강수량이 대단히 집중되에 떄려박기에 빗길에도 후륜은 비교적 여러가지로 불리하다.(여름에 스노우 끼는 경우가 없기에 오히려 더 위험하기도 하다.)

 

스노우타이어를 일반인이 쓰는데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바로 한국이 항상 겨울이 아니라 1년에 일부 기간(약 3계월 정도)만 눈이 내리거나 살얼음이 얼어버리는 기후란 것이다.(4계절은 절대 좋은게 아니다. 귀찮고 불편하고 곤란한 것이다.)

 

그렇기에 보관을 따로 해야한다. 보관료 주고 쓰던 자기가 창고를 구해서 거기 넣어 두건.... =_=;;ㅋ

 

보관도 9계월 가량을 하고... 교체시마다 돈도 드는데 문제는 보관을 음지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음지에 하더라도 타이어는

 

경화하기에 음지보관을 기준으로 최장 5년, 일반 보관을 기준으로 4년이면 갈아야 한다.(100% 갈라짐.)

 

겨울에만 쓰는데 4년 제한이면... 3계월에 1만은 타야 쓸만큼 쓰고 가는 것이다.(보관료도 무시는 못한다)

 

결국 후륜차는 헛짓이고...(물론 2대 이상의 차가 있어서 골라탈 수 있으면 상관 없다.) 

 

스노우는 애물단지다. 사계절용 타이어로도 충분히 타기 때문이다.

 

물론 급가속 급정거가 생활인 놈이야 차이가 많지만은...

 

그런 인간은 그냥 운전대를 잡지 말았으면 한다.

  

1. 스프레이 파스 준비

물파스 바르기 귀찮음. 둬따 파스로 쓰지도 못함(바르는 부위 오염됫는데 바르고 싶겠냐.)

스프레이 파스 4500원 주고 삼.(홈플러스 안에 있는 약국에서 삼)


2. 차걸래 준비 

차량용 걸래 암거나 2개 사오면 됨. 되도록이면 수건처럼 올이 장의 융모마냥 튀나온 녀석 추천.


3. 차량용 왁스 준비

비싼거 말고, 그냥 물왁스 강추 이게 편해서....  


총합 2만 7830원인가 듬.


4. 스프레이 파스를 걸레에 뿌림. 눈으로 봐서 좀 젖어 보이면 그 부분을 락카 뭍은데 박박비벼줌.


걸레가 드러워지고 차가 깨끗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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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공장기본 도장을 기준함. 사설업체에서 사고수리한 경우. 도장보호가 제대로 안될 수 도 있음.(진짜 나이롱으로 했거나 재도장한지 얼마 안된 경우)


주의점2, 그냥 락카 기준임. 시너라던가 다른 잡것이 섞인 경우 이게 뿌려진 시점에 도장면이 망가진 상태일 수 있음.(광택변질부터 도장이 일어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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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제 깨끗한 걸래로 한차래 닦아줌.


6. 물왁스를 차 or 마무리 걸래에 뿌림.


차를 닦는다.


ㅇ+ㅇ 락카가 사라지는 마술.


락카는 보호층이 없어서 시너등으로도 잘나감. 


근데 사설 업체의 도장중에는 말 그대로 색깔만 맞춰놓고 보호층이 나이롱인(이건 광택은 정상인데 보호능력이 좁밥인 경우가 있음) 차량에는 심각하게 위험함.


무엇보다 닦아낼 때에 내가 마시면서 인체에 해로움 +-+ㅋ


인체에 무해하고 잘닦이니까 스프레이 파스 추천.


남으면 내 근육통에 쓰면 되니 1석 2조(다만 차량용 왁스등은 남으면 처치곤란.)

  

몬파라 MF-2C 사용기

Posted by youshi 뉴스와 각종 정보 : 2019. 3. 10. 20:42

1일차 도착해서 포장 뜯어보고 콘센트 불량으로 충전이 제대로 안되서 해맴. 그러나 이내 다른 콘센트 부위로 해결.


자동으로 하였을때는 배터리 복원 모드이고 수동으로 할때가 배터리 충전모드이다.


2일차 80L배터리 94% 정도에서 정지, 90R배터리는 90%에서 정지.


90R이 매우 오래된 배터리임을 감안해보면 준수한 성적.


80L또한 3달인가 새워져서 완전방전된 배터리로 기억됨.


나머지 배터리들도 차근차근 부활처리 해봐야 겠다.

  



식물인간 1.5인(드물게 2인 그리고 곧 돌아가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슬아슬한때 3인도 있다고 함)

식물인간~사지마비 중간 1.2~1.3인정도

사지마비 1인

편마비 0.75인(6시간)

하반신마비 0.5인(4시간)


치료비 사지마비=800~1200만원


개호비 1인당 370만원(하루 8시간 기준) 


여명(남은 수명)은 25%로 봄. 


20살의 식물인간은 60년중 25%인... 15년을 인정받ㅇ... 아 진짜 법 개같네.

  

진짜 무식한 새끼들(바보)과 사기꾼(거짓말쟁이)만이 페미니즘이 평등이라고 믿는다.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게 평등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다.


페미니즘의 시작 단계인 수십년전 과거에는 '여성인권'이란게 '가축'과 동급이었다.


백인이 흑인 및 유색인종을 '가축'보듯 성별의 차이만으로도 동일한 차별이 이뤄졌었다.


이 차별에서 나온 '뒤틀린 어미(괴물)'가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사회에 '독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바로 '특정이기주의'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말 같지? 쉽게 풀이하면 그냥 '여성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딱 요게 페미니즘의 본질이고 전부이다.


인간이란 종에게 '이기심'이라는 사회를 불평등 혼란 곤란에 빠뜨리는 이상한 사고체계가 있다.


근데 이게 여러가지 극한상황에 대입해보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극단적 상황에서 종을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사고가 필요하기에 유전자 단위에 세겨져 보존된 사고체계이다.(어려운 말일뿐이고. 쉽게 말하면 그냥 생각방법)


'페미니즘'이 사회에 호작용을 하는 시기는 '이기주의'가 필요한 그런 '극한 상황' 일 경우 뿐이다. 


쉽게 말하면 열에 아홉은 필요 없다는 소리. 백에 아흔아홉도 필요 없고.


페미니즘이 항생제로 작동하기 위한 환경조건은?


여성의 인권이 가축과 유사하다 할 만큼 심각하게 나쁠 경우 뿐이다.


오직 이 경우 뿐이다. 다른 모든 경우에서 이것은 '약'이 될 수 없다.


필자가 아는 페미니즘이 필요한 나라에는 페미니즘이 없다.


필자가 아는 다양한 나라에 페미니즘이 필요 없는 곳에서 주로 지랄(간질병 발작을 일컬어 형용하는 말) 중이다.


여성의 공감능력? 지랄 염병은 그만 좀. 공감능력은 남여를 불문하고 존재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하고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덜할 뿐.


근데 멍청한 년들과 이기적인 년들은 별의 별 말도 안되는 이유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우긴다.


페미니즘의 '필요'가 성립하는 경우의 조건들

 

1.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가,


2.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가.


3. 여성이라는 이유로 기회적 평등을 잃는가.


지구상에 기회의 완전평등이 이뤄진 국가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100% 사실이고 변론의 여지가 없다.


비교적 기회의 평등이 잘 이뤄진 국가는 존재한다. 


결과적 평등과 기회의 평등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결과적 평등은 무조건 적으로 그 사람의 노력과 행위에 무관하게 동등한 것을 받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은 시도할 기회를 동등하게 가지며, 시도에 따른 리스크 또한 동등하며, 행위에 따른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리가 동등하다.


보통 자본주의 국가들은 후자의 기회의 평등을 헌법에 넣는 방식등으로 저게 우리 사회체계다 하지만 실상은 개뿔.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자식의 출발점은 엄청나게 다르다.


그건 페미니즘 보다 거시적인 사회체계 쪽이라 현 게시물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생략.


페미니즘의 미친년들은 주로 결과의 평등이란 말도 안되는 개소릴 한다.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회주의...(아좀 제발 사회주의랑 공산주의좀 구분해주라. 둘은 명백하게 다른 체계인데 씨발로메 레닌 스탈린 개새끼들이 좇같은 주장으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 표방해서 이런 거지만...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하라고.)


같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은 동일하다. 둘다 특정한 일부를 위한 것이니까.


현재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들은 2세대 페미니즘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전혀 쓸모 없고 그냥 쓰레기 하치장에 넣어야 하는 극소수를 위한 쓰레기 이념 그 자체다.


왜 2세대 페미니즘이 쓰레기인가?


1세대 페미니즘은 그나마 페미니즘의 필요조건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항생재로 나마 쓸 수 있는 독소라면.


2세대 페미니즘은 건강해진 사람에게 독소를 투입해서 아프게 만드는 변론의 여지가 없는 닥치고 독소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예로 들자면... 페미니즘이 필요 했던 세대는 '어머니'세대라 부를 80년대에 이미 '어머니'였던 여성세대가 있었던 시기다.


소박을 맞으면 재혼도 힘들었던 그 시기다. 


80년대에 태어난 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80년대에 애늘 낳은 여성세대 까지가 딱 커트 라인이다.


거기까지가 흔히 말하는 '어머니 세대'이다. 그 뒤엔... '경계세대'가 있지만... (출산연령을 최소 18세로 잡았을 때 18년의 갭이 있고 그 갭에 들어가는 세대가 경계세대 이다. 차별과 차별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 낑긴 세대라 어느쪽이라 확실히 나누기 힘들다.)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 부터는 뭔가 달라졌다.


일단 버스에서 담배 피는 것도 '몰상식한 야만인 행위'가 되었고 '군사정권'이 '문민정부'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정말 엄청난 '사회체계'적 '사회문화'적 혁명적 발전이 있던 시기이다. 


80~90년 세기말까지가 진짜 엄청난 변혁의 시기였다. 하루 하루가 뭔가 달라지던 시기. IMF경제위기만 아니었다면 더욱 더 뭔가 아름다워 졌을 것이다.


그렇기에 90년대를 지나면서 여자라서 차별 받는 다는 생각은 '피해망상'이 되어 간다. 00년대를 넘어선 시점에 여자라서 차별 받는다는 생각은 명백한 '피해망상'이 되었고.


82년생 김지영인지 나발인지는 그냥 미친년이 '피해망상'에 절어서 되도 않는 개소리를 지껄이는 망언을 종이 아깝게 만든 거다.


한국 처럼 밤길이 안전한 국가가 세계에 몇개나 되는지 아는가?


손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는다.


열개도 안된다. 


한국의 치안이 나쁘다는 사람은 한국에 밖에 없었던 사람이거나 한국 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애초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굳이 나쁘네 좋네 평하지 않고. 불만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은 적은 것이다.]


한국 치안에 대한 혹평이나 페미니즘에 빠지는 여자들의 사고가 바로 저거다.


내 상황에 불만이니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 합리적이고 정당한 방식이 아닌 그냥 나 편하고 나 좋을 대로인 것을 원해서 나오는 것이다.


[나 편하고 나 좋을 대로인 것]


바로 이기주의 이기심 그 자체의 에고.


어느 직종을 가더라도 사무실에 쳐 앉아 일하는 부류는 '정신병자'가 된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무직' 자체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사무직을 오래한 사람치고 정상인은 있을 수 없다.(가벼운 정신병 혹은 무거운 정신병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미쳐버리게 만드는게 사무직이다.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공장 제외. 공장도 폐쇄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일하기에 사무직과 같은 사람 미치게 만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탄광과 같은 곳도 마찬가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미친놈과 정상인이 나뉠 수 있다면.


사무직은 그냥 정신병자 양산소이다.(극소수의 예외는 존재할 수 있지만 절대다수가 정신병자 양성소이다.)


경찰이란 존재는 현장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특히나 고위직이 아닌 파출소급에 주로 있는 계급의 경찰들은 모두 현장에 쓸 수 있는 인원이여야만 한다.


그런데 여경은 어떠한가? 소수를 제외하곤 그냥 쓸모가 없다.


취객의 개망나니 짓을 제압할 '힘'이 있는가? 아니다. 절대 다수의 여경은 그런거 없다.


애초 체력 테스트 자체가 어디서 가져 왔는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괴랄한 것이다.


[여자라서 불이익이 아니라 이득을 보는 사례다.]


더 낮은 체력으로도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것.


명백한 성차별이다. 여자가 차별 받아야 성차별이 아니라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이 남자라도 그것은 성차별이다.


남경의 체력 검정도 사실 조금 더 높여야 할 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여경의 체력 검정 통과자의 대다수는 쓸모가 없다.


필요가 없는 인원을 뽑아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런 미친 짓거리가 경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페미니즘은 이런 역차별이 만연한 망하는 사회를 만드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그 혜택은 페미니즘이 만현한 상태의 20~40대 여성이다.


요즘으로 따지면 경계세대에도 절대로 못속하는 1980~2010 사이의 연령대가 여기 속한다.


꿀빨 것이다.


그 예로는 바로 뉴질랜드가 있다. 


개년들의 페미니즘을 방치하여 국가가 개판이 되고 어린 여성들은 '반페미니즘'을 표방하며 성평등을 쫓고 있다. 


불합리가 오래 되면 사회는 퇴보한다.


이 오래의 기준은 0.5~0.8세대 정도로 본다. 15~24년 정도이다.


1세대도 걸리지 않아서 사회의 발전이 멈춰지며 역으로 퇴보하는 것이다.


현대의 변화 속도로 생각해보자면 그보다 더 극단적일 수 있다.


겨우 10수년에 현재의 한국이 베트남이 되버릴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백해무익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는다.


현재의 속도로 페미니즘이 확산 이 나라를 좀먹을 경우 혜택을 제대로 보는 것은 2010년생 아니 잘해봐야 05~06년생 여성까지일 것이다.


혜택을 보는 것은 사회에 나올  연령 이후니 그리고 그런 혜택의 시기가 10~20년 정도라고 보면.... 06년생도 맛만 혹은 맛도 못보고 끝날 것이다.


기회가 불평등 한 것은 맞다.


근데 그건 성별에 따른게 아니라 부빈에 따른 차이인데.


그걸 성별로 갈라 장점은 수 밖에 없는 빈층의 패를 갈라 놓는 백해무익한 담배와 똑같은 존재가 페미니즘이다.


둘이 싸우니 부층은 절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할 뿐.


법이 만인에 평등하지 않은 것은 잘알 것이다.


한국의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


절대로 평등할 수 가 없다.


평등하다면 벌금이 절대값이 아닌 퍼센트값이어야 하며.


평등하다면 재벌 총수가 횡령한 것이 극빈층이 절도한 것보다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


평등을 맞추는 것은 공생을 통한 향상이지.


기생을 통한 소소한 이득이 아니다.


페미니즘을 믿는 인간은 기생충이다.


사회를 좀먹고 갉아 먹으며 병들게 만드는 기생충.


극미량만 존재하면 항체작용을 도우나.


번성하는 순간 사회를 망하게하는 기생충.


절대다수가 행복한 사회는 어려운게 아니다.


그걸 할 마음이 없는 개년놈들이 문제일 뿐.


조금은 거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교육만으로는 안되지만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많은 이들은 크게 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기심으로 코 앞만 보고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버러지만도 못한 짓거리를 집어 치우고.


공생을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사람'이 되자.


기생을 통해서 파이를 줄이는 '벌래'가 되지 말자.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재기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블박영상 하나면 거의 ok임)


보험사의 개짓거리는 참 가관이죠.


이걸 대처하는(단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소용 없습니다.) 좋은 방법이 금감원에 민원넣는 겁니다.


=_= 사기꾼 새끼들(금융쪽은 사기꾼 투성이죠.)에게 권선징악의 철퇴를!


좋은 상담처로는 보배드림이 좋습니다.(워낙 이런 경우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 물어보면 꽤나 도움이 됨.)


보배에서도 다수가 보기에 글쓴이 과실이라는 수준이 아니고선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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