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7키를 한번 눌러 볼 것.
그래서 정상화 되면 캐럿 브라우징인가가 켜져있어서 그런거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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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루아 밀크
칼루아1:우유3~4 = 우유맛이 승부처. 좋고 맛잇는 우유를 넣어야 맛잇다. 주정강화 커피우유(5도 맥주 수준의 도수)
블루 하와이 = 매우 만족. 음료수급 레시피로 먹을때 부담 없고 맛있음.
애기가 태어나질 않는다.
현재 한국식나이 50살인 연령(향후 10년뒤 정년퇴임을 논하게 될)의 경우 신생아수가 95.3만명이었다. 거의 100만명이 한해 태어났는데.
10년뒤인 82년도엔 10만명 정도가 감소한(12.1%정도의 감소) 84.8만명 40살의 태어나던 해 출생아 수이다.
다시 10년뒤인 92년도엔 73.1만명으로(13.8%정도의 감소)하여 꾸준한 감소세를 이어갔었는데.
다시 10년 뒤인 02년도엔 49.2만명으로 33%정도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였다. 출생아수가 1/3이 증발한거다.
바로 다음해는 월드컵 베이비 붐이 터진덕에 1천감소로 그쳤지만...
이듬해 2만 가량이 증발해서... 평균적으로 만명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12년도에는 48.5만명 여기까진 그냥그냥 44~48만명을 매해 유지해줬다.
하지만 16년도를 기점으로 40만명대가 깨지고...
바로 35.8만명으로 급감을 시작...
이듬해 32.7만명, 다음해 30.9만명... 지난해 30만명선도 깨졌다.
16년도에서 20년도까지 4년세에 또 10만명이 증발한거다.
좀더 보기 쉽게 해서.
73~82년도 857.6만명 출생
83~92년도 672.1만명 출생 185.5만명 감소 - 산아감소정책 영향. 효과가 너무 쎔.
93~02년도 644.2만명 출생 27.9만명 감소
03~12년도 467.7만명 출생 176.5만명 감소 - 출산장려정책을 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음. 정책 자체도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었음. 83~92사이의 감소보다 충격적인건 비율이 21.6% 감소인 과거와 달리 27.39%의 감소로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는 것이 있음.
13~22년도 375.1만명 출생(2년간은 기존 출생률에 평균값으로 더함. 감소세를 고려하면 실제보다 높게 나옴.) 92.6만명 감소 - 19.79% 감소로 감소세가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최소 20%감소라는 말. 올해와 내년을 고려하면 더 심각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감소세가 커지고 있는건 그냥 출생아 수를 연도로 나열하면 꾸준히 내려가고 있으니.)
좇됫음. ㅇ_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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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꼬냑ㅁ
레미 마틴 1738 - 처음엔 VSOP인줄 알고 먹었던 녀석. 음... 다시 먹어봐야지. 딱히 기억나는게 없음.(가격은 9.9만원 700미리엿던듯)
헤네시 VOSP - 꼬냑. 가격은 별로 안비싼 6만원정도.(700미리) 딱히 이렇다 할 맛이 기억이 안남. 아직 술맛을 모르니까. 더 그런듯.
커클랜드시그니처 XO - 9.9만에서 10.9만으로 만원 오름. 750미리인가 그럼. 상당히 괜찮은지 모르겠슴. 가성비는 좋은 xo등급의 꼬냑.
ㅁ위스키ㅁ
@블랜디드 스카치 위스키
발랜타인 21년 - 걍 독한 오크통 맛. =_=ㅋ 차후 다시 먹어보고 재 작성이 필요함. 18~19만원 정도.
발렌타인 12년 - -_-ㅋ 맛없엉.
발렌타인 피아니스트 - 별로 깊이도 없었고 그냥 그랬던 맛.
조니워커 블랙 - 블랜디드 스카치 위스키가 나랑 안맞나 하나 조니워커가 안맞나 모르겠는데 별로. 오크통맛.
조니워커 레드 - 편의점서도 파는 걍똥물. 맛때가리도 없고 깊이도 없고 이거 뭐야. 오크통맛도 연함.
커클랜드 시그니처 12년산 - 1.75리터의 위엄. 오크통맛 말고는 아직 술린이라 잘 모르것슴. 담번에 또 사오면 맛좀 봐야지.(주로 술을 내가 먹어 치우는게 아니라... 난 맛만 보는지라...)
@싱글몰트 스카치 위스키
맥켈란 12년산 - 맛이 좀 쎔. 거칠고 블랜디드 대비 오크통맛이 더 쎈듯. 9.9만원 700미린가 750미린가임.
글렌리벳 파운더스 리저브 - 1.5만원 할인하는거 샀을때는 4.5만원 정도였는데. 이젠 6.5만원정도로 오름.(원가격) 개인적으로 취향이 맞는 건지 무난하게 목넘김도 부드러운 녀석. 다만 그때 같이 먹었던게 맥캘란이라 상대적으로 부드러웠을 수도 있음.
글랜피딕 15년산 - 싱글몰트가 내 취향인건지. 이것도 맛나다.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 오크캐스크랑 셰리캐스크를 쓰깟다. 개인적으로는 그닥인데. 주변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함. -_-ㅋ 싱글몰트 입문에 좋다고 함.
탈리스커 - 어우 나무 탄네. 피트 입문이라는데... 이게 입문이면 대체 쎈놈들은 나무태운물이냐?
글렌고인1833 12년 - 피트를 넣지 않은 스카치위스키. 그래선지 뭔가 더 맹맹하다는 느낌도 받음. 다만 거슬리는 톡쏘는 알콜향이 꽤 오래감.
@버번
#걍 버번
메이커스 마크 - 도수도 높고 맛도 쎔. 200미리 짜리 사다 먹었는데... 음... 새거 깐거라 제대로 맛본건지 모르겠음.
와일드 터기 101 - 시트러스(화한)가 강하고 카라멜 바닐라 맛이 나는 버번맛.
#테네시 위스키
잭다니엘 올드 넘버 7 - 별로 내 취향은 아님. 술은 니트로.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 - 시트러스 강함. 바닐라나 카라멜도 나긴 함. 근데 바닐라는 거의 모르겄고 카라멜은 어느정도 감지가 잘됨. 장점으로는 불쾌한(처음 땃을때 톡 쏘는 알콜향) 알콜향이 거의 안남.
ㅁ진ㅁ
헨드릭스 진 - 한잔 따라서 한 모금 먹고 버림. 풀향이 펑펑 나는 장미향 시너를 먹는 느낌. 진이 호불호가 갈린다는데 그냥 역대 내가 먹어본 술중에 최악.
색상은 무색 투명. 도수는 44도, 기본적인 향은 여름에 예초기 돌리면 나는 풀향 그대로. 미세하게 그 속에 장미향이 섞임. 풀향과 장미향이 섞여서 알콜과 어우러지니(오이향은 나는지도 모르겟슴.) 화공약품 느낌이 팍치고 올라옴.
이 부분에서 매우매우 역하게 느낌.
혀에서 느껴지는 느낌 또한 시너나 공업용 알콜을 들이킨 맛. 이게 술이냐 싶을 정도.
다시 먹어보면서 쓰는데 역겨워 죽겠네. 새거라서 그런가 알콜은 코를 푹푹 쑤셔대고.
풀떼기 향에다 알콜이 섞이니 불쾌감이 몇배로 증폭되는데 거기에 애매하게 들어오는 장미향은 내가 지금 아세톤을 처먹나 싶은 상태. 내가 지금 왜 이걸 먹고 있지 맛이 달라진게 없는데 왜 그러지 싶은 상황.
ㅁ리큐르ㅁ
잭다니엘 허니 - 꿀탄 올넘7. 달다. 달달하다.
코인트로 - 오렌지맛향 혼합주. 역시 술은 증류주가 좋은듯.
예거마이스터 - 활명수에 알콜탄 맛. ㅇ_ㅇ 까스활명수에 알콜타면 딱 이맛임.
캄파리 - 이거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것슴. 산지 1년도 더 된 술인데 냉장고에서 여전히 생존중.
@칵테일
블루 먼데이 - 보드카50쿠엥트로25블루큐라소1티스푼 아 맛떄가리 없다. 아 싯펄 입맛 버렷어.
블루 하와이 - 화이트럼45(바카디씀) 블루큐라소30 스윗사워믹스30 파인애플주스120 완전소중한 레시피. 세콤함을 원하면 스윗사워믹스 제조시 1:1 추천 세콤함을 줄이고 싶으면 1:5정도 추천. 1:10은 비추천. (참고로 물이 더 큰 비율임.) 비율을 보면 알겠지만 샴페인 수준의 도수임.(8도 정도) 도수도 낮은 편이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더 낮은 느낌을 줌. 이유는 달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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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상태 : 미개봉, 단순개봉, 중고
개통상태 : 이력없음, 확기불가, 확기가능
자급제의 경우에도 미개봉품 대부분이 미개통이여서 그럴뿐, 확기나 선약등의 사항은 똑같습니다
확정기변 불가능 기기는 서류상 소유권이 개통자에게 있는 기기입니다
차후 원소유자의 분실/체납등으로 정지시 기기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지해지나 법적처벌이 힘들기때문에 그대로 당하기 쉽습니다
또한 가개통폰의 출처가 급전, 명의도용 등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사례는 적지만 범죄사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유심기변의 경우, 임시로 변경될뿐입니다
약정내용이나 등록된 기기가 변하는것은 아닙니다
약정을 가입하려면 기기를 등록해야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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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가장 날로 먹은 새끼가 날로 먹은줄 모른다.
이유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날로 먹는게 당연하니 그것이 혜택이라는 자각이 있을 수 없는 것.
인간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이 없다.
간접적이나마 경험을 해야 조금이나마 깨닫는 무식한 존재가 바로 인간.
초인주의 미치광이들은 아니라 하지만.
인간은 매우 멍청하고 모자란 동물이다.
인간보다 멍청하고 모자란 것들하고만 비교하니까 만물의 영장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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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복습용3 (0) | 2019.05.25 |
문의답변 복습용 2장 (0) | 2019.05.25 |
문의 답변 복습용 (1) | 2019.05.25 |
포카혼타스 전후에서 라푼젤 사이에 그렇게 똥싸고도 =_= 십년도 안지낫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네.
포카혼타스에서 라푼젤 사이의 작품들이 기술력이나 영상이 딸려서 망한게 아닌데.
라이온킹 실사화에서 그때의 헛짓거릴 그대로 보여주는 중.(덤으로 라이온킹에 똥칠중.)
그 좋은 베이스를 가지고 꼴랑 이런식이라니...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라면 [뮤지컬을 보는것 같은]이 가장 잘나갈때고 가장 잘만든 것들이죠.
=_+ㅋ 라이온킹...실사영화... 다큐 찍냐.
영화 보러 간 사람들한테 [우리 cg 이만큼 잘만들어용 이히힣] 하면서 다큐인지 영화인지(과장좀 보태서) 알 수 없는 물건을 보여줌.
..... 이러다 또 10년의 암흑기를 맞아봐야 정신차릴라나.
멋진 CG가 영상미의 필수조건은 되겠지만. 충족조건은 안된다는거.
CG만 멋있고 리얼하면 뭐하니. 다큐보러 갓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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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후행차량에 의해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행차량이 정지한 데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선행차량 운전자가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차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안에서,
선행차량의 정차에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추돌사고가 전적으로 후행차량 운전자의 과실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공2010상, 11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OO연합회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11. 30. 선고 2012나241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표지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사고 등으로 주행차로에 차량이 정지되게 한 데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 추돌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 차량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진행하던 트럭은 이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천천히 피고 차량의 옆을 지나갔고, 그 시점에서 트럭 뒤에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정차 과정에서의 위험성은 이 사건 사고와 연결된 바 없다.
피고 차량이 정차한 후 약 10초 만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반면,
그때 전방에 있었던 다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서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후미에 식별장치를 장착하고 있었으며 그곳은 직선 내리막길로서 시야에 장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제동거리 밖에서 피고 차량의 존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데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전혀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않고 스키드 마크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피고 차량의 후미를 정면으로 강하게 들이받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극도로 태만히 하여 위와 같이 추돌을 일으킨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채용한 증거 등 기록에 의하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는 그 전방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선행 사고차량이 정차한 지점에서 20~30m나 못 미친 곳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1차로에 정차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0초가량 후에 뒤따라오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 경위로 볼 때, 피고 차량이 위 지점에 정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전방에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이 아니라 그 운전자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과실도 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정차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든 것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원고 차량 바로 앞에 가던 트럭은 피고 차량과의 추돌을 피해 갔고, 또 원고 차량이 제동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비율을 정할 때에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다.
결국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모두가 이 사건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한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출처 :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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