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죄가 뭐가 틀려?

Posted by youshi 기타등등 : 2018. 11. 27. 19:32

절대모든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절대다수의 경우에 범죄자의 가족은 범죄에 가담한다.


단, 여기서 변수는 오직 하나 뿐이다.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느냐 아니냐.


후자라면 절대로 범죄자는 가족의 영향으로 범죄자가 된다.


그게 비록 나쁜 의미에서의 영향이 아니더라도.


범죄자와 그 가까운 이들이 범죄에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것은 연구할 가치도 없는 사실이다.


그 순간의 범죄?


개소리.


범죄는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충동으로 이뤄지는 범죄 조차도 충동을 이겨내는 이와 그렇지 않은 이로 나뉜다.


이건 범죄자의 논리다.


무엇보다 우발적 범죄에 대한 수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어차피 구제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도리어 우발적 범죄에서 순간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한 제도가 진짜 악질들을 살리고 있고 이건 인권이 높은 나라일 수록 심각할 정도로 빈번하다.


아니 실상은 인권이란 탈을 쓴 면죄부가 진실이다.


무조건적으로 강한 처벌이 범죄를 줄이진 못한다.


그러나 인권은 범죄자를 구하는 경우가 피해자를 구하는 경우보다 많다.(인권후진국 제외)


인권후진국에 필요한게 인권이고.


인권선진국에 필요한게 연좌죄다.


가족이 무슨 죄냐고?


그 가족이 범죄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경우도 많으며.


최소의 경우에도 단절이 아닌 이상(이 시점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의미도 없다. 피만 통한다고 가족이 아니다.) 가족은 연좌한다.


죄와 사람이 별개가 아니다.


사람이 있어야 죄가 있을 수 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 말라?


혹형주의에 병든 사회에나 어울릴 헛소리다.


경형인권주의에 필요한 것은 다중형벌이지 인권이 아니다.


과유불급은 세상 만사 어디에나 통하는 진리이다.



인권을 과하게 위하니 도리어 인권이 없다.

[위해지는 인권은 가해자의 것이고 없어지는 인권은 피해자의 것이라.]


가해자에 인권을 위하려면 일단 혹형주의인가 아닌가 부터 따져야 한다.


법이 올바른가가 우선이지만 이건 혹형/경형 무관하게 우선될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


과거의 연좌죄는 혹형주의 근간에 너무 인권이 낮은 상태였기에 틀린 제도였다.


하지만 현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살인마도 제새끼는 이뻐한다. 근데 그 새끼가 누리는 것이 정당함에서 얻어진 것이 아닌 보험금을 노린 살인에서 이뤄진 것이기에.


과연 그 새끼가 살인마의 살인죄에서 연좌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답은 NO 단언하건데 한국에서는 연좌죄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은 그 이전에 법제도를 뜯어고칠 필요가 있지.


소위 인권타령하면서 가해자(보통 가진새끼들이 거론된다)를 위한 인권만 있다.


무고하여도 별것 없는 미투,


인권유린을 하고도(집단폭행) 벌금이나 내면 떙인 모기업 회장,


이게 인권인가? 가해자의 인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형벌도 형편없이 가벼운데 가해자의 인권을 위함으로서 피해자의 인권을 말살하는 쓰레기 종자들.


한국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경형주의 ]에서는 연좌죄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절대다수의 범죄자는 가족의 영향으로 범죄자가 된다.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절대소수(보통 1/10도 안된다)이기에.


연좌죄가 틀렸다기엔 한국이 너무 잘못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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