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9/h2012090215223422000.htm
응급상황에서 피해 예방등의 사유로 세입자의 동의 없이 건물주가 주거지에 진입할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 동의 없이 침입할 경우 주거 침입 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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