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관련 법

Posted by youshi 뉴스와 각종 정보 : 2012. 6. 14. 14:16

애완동물의 사육ㆍ관리에 관한 기본사항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동물을 기르기로 결정하고 분양받았다면, 애완동물을 잘 돌봐서 그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자신의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애완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2 ).

기 준

세 부 내 용

일반적 사항

1. 애완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을 보장할 것

2.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애완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4. 애완용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킬 것

5. 애완용 개를 동반해서 외출하는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할 것

6.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사육 또는 출입이 제한된 곳에 사육하거나 출입시키지 말 것

7. 애완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본래의 습성에 가깝게 사육·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에 책임을 가질 것

8. 애완동물이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털, 소리,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할 것

9. 사육시설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서 가축전염성질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

사육환경

1. 애완동물의 종류, 크기, 특성, 건강상태, 사육 목적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것

2. 야외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등의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우리는 애완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재료로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사육공간 및 사육시설은 애완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크기일 것

건강관리

1.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애완동물의 특성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

2. 개는 분기마다 1회 이상 구충할 것

3.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동물은 수의사가 권고하는 월령(月齡)이 되면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실시할 것

훈 련

1. 공동주택에서 사육하는 개는 짖지 못하게 하는 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훈련을 시킬 것

2. 개의 경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복종훈련을 시킬 것


 애완동물의 사육·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용 개에 대해 그 사육·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6조제2항 ·제7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기르는 곳을 벗어날 때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2.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과태료
3.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육이 제한된 곳에서 사육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출입시킨 경우(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



자가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5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제32호).
 비행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완동물을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야 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3조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36조제2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2항). 따라서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8조제1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9조제1항).




애완동물 관리 책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민법」 제759조제2항).
- 그 밖에도 ① 애완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3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2호, 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다만,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759조제1항 후단).


 애완동물과 대중장소 출입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등에서는 영업점 지침에 따라 애완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물등록 말소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5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제2항).
2. 동물등록증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4.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사체처리와 관련해서 금지되는 행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체투기 금지
-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되며(「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6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특히 공공수역, 공유수면,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및 「항만법」 제22조제1호).
※ 공공수역·공유수면 및 항만이란?
·공공수역이란 하천·호소(湖沼)·항만·연안해역과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해서 공공용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농업용 수로, 하수관거(下水管渠), 운하를 말합니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공유수면이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와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에 해당하는 바다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인 바닷가를 말합니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下船)·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항만법」 제2조제1호).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6호, 제5조제1항「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제3항제1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항만에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항만법」 제97조제3호).
 임의매립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매립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임의소각 금지
-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서만 소각할 수 있으며, 아무 곳에서나 임의로 소각하면 안 됩니다(「악취방지법」 제15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 다만, 다음의 지역에서는 해당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이 가능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악취방지법」 제28조제2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사체처리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6호).
- 애완동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기를 원할 경우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사체를 인도받아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인정한 장소에 1미터 이상의 깊이로 매장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화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 동물병원에서 처리될 수 있는데, 소유자가 원하면 사체를 인도받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가목).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제2항).
※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장묘업자란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시·군·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 동물장묘업 등록 여부는 영업장 내에 게시된 동물장묘업 등록증(「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

유용한 법령정보 - 3

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장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1.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애완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2.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장례 및 납골
- 애완동물의 장례와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2항).
※ 공동주택이란?
ㆍ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데(「주택법」 제44조제2항),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3항제4호).
※ 관리주체란?
ㆍ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주택법」 제43조제4항),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주택법」 제43조제6항),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53조제1항),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4호).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44조제2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9호).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주택법」 제44조제2항).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 “관리주체”란 아파트를 관리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주택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를 말합니다(「주택법」 제2조제14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0. 9. 6. 개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OO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제3호).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외출할때 주의사항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은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처벌법」 제1조제17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 특히, 애완용 개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에는 다음에서 기술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동물보호법」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인식표 부착하기
- 애완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게 부착시켜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조제4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동물보호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아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遺棄)된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시ㆍ군ㆍ구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 애완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령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조제5항「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자목).
 배설물 수거하기
- 공중위생을 위해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6조제5항).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6조제2항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자목).
 예방접종 실시하기 등
- 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써 소유자 등에게 애완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동물보호법」 제6조제6항),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 각 지역의 조례는 자치정보법규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26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