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르는 곳을 벗어날 때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않는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의 과태료
2.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5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과태료
3.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육이 제한된 곳에서 사육하거나 출입이 제한된 곳에 출입시킨 경우(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의 과태료
자가운전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차를 직접 운전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안전운전을 위해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 동승한 애완동물이 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탑승가능 여부 문의하기 - 비행기를 이용해서 애완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애완동물을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야 합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2조제2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3조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36조제2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34조제2항). 따라서 비행기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미리 상담한 후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한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8조제1항, 「아시아나항공 국내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항, 「제주항공 영업운송약관」 제22조제1항, 「진에어 국내여객운송약관」 제19조제1항).
애완동물 관리 책임 - 애완동물이 다리를 물어 상처를 내는 등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9조 전단). 이 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애완동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한 사람도 해당됩니다(
「민법」 제759조제2항).
- 그 밖에도 ① 애완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 달려들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3호), ②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돌아 다니게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32호,
제5조제1항 및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 다만,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의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759조제1항 후단).
- 애완동물의 대중장소 입장여부는 각 업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려는 업소에 전화문의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점,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의 애완동물 출입에 관한 사항은 각 업소에서 임의로 정한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등에서는 영업점 지침에 따라 애완동물의 마트 내 출입을 금하고, 입구 또는 고객센터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소에 미리 전화해서 알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물등록 말소신고 2. 동물등록증
3.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입증하는 서류
4.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사체투기 금지 ※ 공공수역·공유수면 및 항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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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下船)·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합니다(
「항만법」 제2조제1호).
※ 위반 시 제재
임의매립 금지 임의소각 금지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화장 ▶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
- 애완동물이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화장장에서 소각하거나 동물장묘업자에게 위탁해 소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5제2항).
※ 동물장묘업자란?
유용한 법령정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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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 동물장묘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1. 애완동물의 사체를 화장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주소, 애완동물의 종류 및 무게, 소각일자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합니다. 2. 화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해서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동물장묘업 등록증을 게시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일부 또는 전부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1항제6호). |
장례 및 납골 공동주택관리규약 확인하기 -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44조제2항).
※ 공동주택이란?
ㆍ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내용 - 각 공동주택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서 만들어지는데(
「주택법」 제44조제2항),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동물이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57조제3항제4호).
※ 관리주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4호).
공동주택관리규약의 내용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동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10. 9. 6. 개정)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OO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제3호).
※ 동의기준은 각 아파트마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과 외출할때 주의사항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애완동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은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식표 부착하기 ※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보호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제2호아목),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개는 유기(遺棄)된 것으로 보아 동물보호시설로 옮기는 등 시ㆍ군ㆍ구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하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배설물 수거하기 예방접종 실시하기 등 - 동물의 질병으로 인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써 소유자 등에게 애완견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이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데(
「동물보호법」 제6조제6항), 이 경우 해당 시ㆍ도에 거주하는 소유자 등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해당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